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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비추천 종목에도 '추천 수수료' 부과…금감원 경영유의

가산수수료 명세 미구분 통지·해외주식 이벤트 이해상충 검토 미흡 지적 신한투자증권 "해당 서비스 5월에 무료 전환…오는 12월 전면 종료 예정"

2026-10-18 12:53:20

신한투자증권.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신한투자증권. [사진=연합뉴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신한투자증권이 제휴업체의 종목추천 서비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추천받지 않은 일반 종목 거래에까지 가산 수수료를 적용하고, 해당 납부 내역조차 불투명하게 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해외주식 거래 유도 이벤트 추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및 이해상충 검토 절차를 소홀히 한 점도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 확인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월 31일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 1건의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추천 종목 여부 무관 0.25%p 얹어…수수료 명세 분리 고지 안 해

금감원 점검 결과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제휴 유사투자자문업체로부터 투자 정보를 제공받아 고객에게 전달하면서, 제휴사에는 월정액 비용을 지급하는 한편 가입 고객에게는 기본 매매수수료에 추가 요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이용료를 거둬왔다.
문제는 해외주식 계좌의 경우 기존 매매수수료율에 최대 0.25%포인트를 가산하면서, 실제 추천을 받아 매매한 종목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좌 내 모든 거래에 추가 수수료를 일률 부과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매매명세 통지 시 기본수수료와 가산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 안내해 고객이 별도의 이용료를 얼마큼 내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금감원은 불합리한 수수료 구조를 개편하고, 기본 및 가산 수수료를 분리 통지함과 동시에 실시간 수수료 조회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휴사가 제공한 포트폴리오 안내 내용과 다르게 종목 추천이 이뤄진 정황도 포착돼 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지시했다.

해외주식 과열 이벤트 체계 미비…신한 "서비스 12월 완전 종료"
해외주식 마케팅 및 수수료 운영 전반의 미비점도 도마에 올랐다. 신한투자증권이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진행한 해외주식 거래금액 연동 현금 지급 프로모션의 경우, 동일인 대상 보상 한도 설정 및 이해상충 방지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벤트 기간 미국 단기채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거래 회전율이 이상 급증한 점을 감안해 거래 집중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보받았다.

이 외에도 해외주식 협의수수료 및 환율우대 적용 기준이 모호해 고객 차별 우려가 제기됐으며,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출기준 내규화,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절차의 비대면화 등도 개선 과제로 지정됐다.
박성훈 의원은 "추천받지 않은 종목을 매매하는데도 추가 수수료를 매기고 그 청구 내역조차 알 수 없게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영업 관행"이라며 "금융당국은 부당 수수료 부과 실태를 정밀 점검해 부당 청구분에 대한 환급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지적을 받은 종목추천 및 수급 정보 서비스는 당초 별도 수수료 체계로 운영됐으나, 금감원 검사 결과를 반영해 지난 5월부터 이미 무료로 전환했다"며 "오는 12월 해당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할 예정이며, 앞으로 내부통제와 고객 편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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