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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리스크, 보험사 '자본건전성'에 연동…계리가정 검증도 전면 강화

불완전판매·유지율 감안해 1~5등급 차등…킥스 비율 인센티브 매긴다 계리가정 보고서 제출 의무화 및 듀레이션 갭 도입…내년부터 전면 시행

2026-09-11 15:38:20

금융위원회 표지판.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 표지판. [사진=연합뉴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부실·과당 영업 리스크를 외면한 채 외형 성장에만 치중하던 관행에 강력한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GA 채널의 불완전판매 리스크가 보험사의 핵심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 산식에 직접 반영된다. IFRS17 도입 이후 고무줄 실적 논란을 낳았던 보험부채 계리가정도 당국 보고와 이사회 통제가 의무화되는 등 감독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영실태평가(RAAS)의 구조적 개편과 계리가정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보험업계 전반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방점을 뒀다.

'위탁 영업' 책무성 부여…GA 실적이 자본 건전성 가른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파급력이 큰 대목은 GA 판매위탁리스크의 자본 규제 연동이다. 당국은 경영실태평가 내 GA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비계량 항목을 신설하고, 불완전판매 비율과 계약유지율 등 핵심 계량지표를 바탕으로 보험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는 K-ICS 비율상 인센티브나 페널티 부과로 직결된다. 그간 GA 채널을 통한 과당경쟁과 불건전 영업 행위의 1차적 책임이 보험사에 있음에도 관리 감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GA 관리 소홀이 자본비율 하락이라는 직접적 재무 타격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특히 GA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 보험사들의 자본 관리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 및 이사회 검증 법제화…듀레이션 갭 도입
회계적 자율성에 기반했던 보험부채 산출 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보험사는 손해율, 사업비 등 주요 계리가정의 산출 근거와 변경 이력, 현금흐름 모델링 및 내부통제 사항을 담은 '계리가정 보고서'를 신설해 사업보고서 제출 시 금융감독원에 동시 제출해야 한다.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해 경영진의 임의적 회계 조작 가능성을 차단했다.

아울러 금리 변동성에 따른 자산·부채관리(ALM) 대응력을 측정하기 위해 '듀레이션 갭'을 경영실태평가 지표로 신설하고 경영공시 항목에 포함해 시장 감시 기능을 높였다.
이 밖에도 1·2세대 가입자의 5세대 실손보험 전환 할인제도에 한해 주계약 특약 부가를 허용하고, 부동산 PF 신용공여 한도를 총자산의 20% 이내로 묶는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회계적 파장이 큰 계리가정 보고서 제출 의무는 올해 12월 31일 결산부터 즉시 적용된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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