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0일 발간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간 일한 외국인이나 여유 자금을 가진 이들이 단 1개월의 가입 실적만으로 과거 납부예외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한꺼번에 메워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대 119개월 추납에 몰리는 기형적 구조…도덕적 해이 심화
현행 제도상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의 가입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 단 1개월이라도 보험료를 낸 적이 있거나 임의가입을 통해 자격을 새로 취득하면 과거 납부예외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일시 납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체 추납 신청이 법적 상한선에 가까운 108~119개월 구간에 집중되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매달 소득에서 보험료를 묵묵히 납부해 온 성실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이유다. 막판 목돈 투입으로 최소 비용을 들여 연금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식은 국민연금의 사회보험 원리를 흔들고, 단기 기금 수입 증가 뒤에 숨은 장기적인 급여지출 부담을 키우는 위험요인으로 지목된다.
해외 주요국처럼 엄격한 사유·기한 제한…취약계층 안전망 병행
보고서는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처럼 추납 인정 범위를 학업, 양육, 돌봄, 군 복무, 실업 등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적 위험으로 발생한 공백으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2026년 4월 기준 지역 납부예외자(233만8천명)와 장기체납자(43만9천명) 등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277만7천명에 달하는 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확대 등 정교한 포용적 제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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