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안은 지역화폐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충전액 조기 소진과 이용 정보 부족, 지역별 가맹점 편차,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 등 시민 불편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의를 조례에 새로 담아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불편 완화 방안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개선, 시민 만족도 실태조사,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 지원 등을 포함한 이용환경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가맹점 등록 자격을 정하는 소상공인 기준을 기존 시행령 인용 방식에서 「소상공인기본법」에 맞게 정비해 법령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가맹점 등록 절차의 안정성을 높였다.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임현수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이용 과정에서 시민이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지역화폐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