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 특사경은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안산·화성·시흥·평택·김포 등 연안 5개 시의 바닷가 주변 식품접객업소와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가을철 제철 음식인 전어와 새우류 등을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식 미신고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무허가 공유수면 불법 점용 등이다.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업장 면적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수산물 등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바닷가 먹거리 안전과 깨끗한 해양경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도민들이 바닷가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