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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8월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2026-08-18 11:06:51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안내문   이미지 확대보기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안내문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용인특례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과 변칙 상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8월 한 달간 주요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영업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각 구청 특별단속반을 중심으로 주요 하천과 계곡을 현장 점검하고, 방문객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 점심시간 이후 등 단속 취약 시간대에는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현장 점검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안내하고, 반복적이거나 고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과태료 처분, 고발,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정비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도 사후 점검을 실시해 불법 시설물 재설치를 막고, 하천·계곡 이용객의 불편과 안전 위해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이나 영업자가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8월 한 달간 주요 하천과 계곡에 대한 현장 점검과 순찰을 지속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천·계곡 주변의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영업, 자릿세 징수, 물막이 시설을 통한 수변 공간 사유화 등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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