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원 29만1584.3㎡ 부지에 최고 37층, 총 6839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2447세대가 추가 공급되며,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함께 확충돼 주거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6월 시범단지(23·S6 결합구역), 샛별마을(31·S4 결합구역), 목련마을(6·S3 결합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쳤다. 이번 양지마을 지정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완료하면서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사업시행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원(분양대상자) 자격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법령상 예외가 있는 만큼 거래 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양지마을을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돼 재건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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