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사업은 전기차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공중이용시설 25곳을 대상으로 구매·설치 비용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판매·의료·교육시설, 주차타워 등이며, 지원 품목은 열화상카메라와 불꽃 감지 센서 등 24시간 화재감시·경보설비, 물막이판,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 덮개 등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소화설비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은 2년 이내 해당 설비를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교환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된다.
신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성남지역 전기차 충전시설은 2024년 8235기에서 지난해 9539기, 올해 1만225기로 증가했으며, 전기차 등록 대수도 2024년 1만1878대에서 지난해 1만5062대, 올해 1만7553대로 늘어나 전체 등록 차량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증가에 따라 화재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안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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