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 조사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확한 인구 통계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시는 본격적인 방문조사에 앞서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진행한다. 시민들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의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어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통장과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거주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나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방문조사 결과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이후 주소 변경을 안내하는 '최고' 절차를 거쳐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공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직권조치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는 맞춤형 복지와 도시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비대면 조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인 만큼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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