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총사업비 약 2억3800만원을 투입해 처인구 백암면 용천2리경로당을 비롯한 노인보호구역 주변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했다.
정비 대상은 처인구 원삼면 맹2리경로당, 백암면 백동경로당, 모현읍 왕산1리마을회관, 포곡읍 전대리제1경로당, 모현읍 초부2리마을회관, 수지구 고기리노인회관 등 노인들의 통행이 많은 구간이다.
시는 노인보호구역 내 기·종점 노면표시와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확충해 운전자들의 감속 운행을 유도하고 보행 안전성을 높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어르신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경로당과 노인회관 등 노인복지시설 주변 반경 300m 이내 도로를 경찰과 협의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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