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두 번 조정 시도 마무리, 마지막 변론기일 진행
이상주 부장판사가 주재한 26일 변론기일은 오전 10시부터 약 50분간 진행됐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었음에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했다. 최 회장은 법원 진입 직전 기자들의 질문에 "잘 마치고 오겠다"고만 말했고, 노 관장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양측은 언론과 만나지 않았다.
이날 변론기일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최종 단계의 심리였다. 앞서 두 번에 걸친 조정 시도가 모두 성립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양측의 직접 진술을 청취하고 법적 판단을 준비하는 과정을 빠르게 진행해 대법원 파기환송 후 9개월 만의 선고를 예정했다.
'SK 주식은 누구 것인가'…대립되는 주장
변론기일의 중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이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인지, 아니면 최 회장의 개인 특유재산인지 여부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 및 증여로 형성됐다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노동과 양육을 담당하면서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점을 강조하며, SK 주식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이날 변론기일에서 직접 진술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그동안의 재판 결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1심 판결부는 최 회장의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위자료 1억 원과 별도의 재산분할 665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제시했다. 부부 공동재산을 4조 원대 규모로 인정한 뒤 이를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배분했다. 그 결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재판 환송과 명시적 표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문에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남겼다. 또한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주가 급등, 3~4배 차이나는 분할 규모
더욱 주목할 대목은 주식 가액 평가 시점에 따른 규모의 차이다.
양측은 26일 변론기일에서 SK 주식의 평가 기준점을 놓고도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분할 규모가 3배에서 4배 이상까지 차이 난다.
항소심 변론 종결 당시 SK 주가는 16만 원 수준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2조 700억 원대였다. 그러나 인공지능 산업 성장에 따른 SK하이닉스 반도체 사업 호조와 SK그룹의 AI 사업 확대에 힘입어 현재 SK 주가는 60만 원 안팎까지 급등한 상태다. 주가의 4배 가까운 상승이 그대로 분할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재상고 가능성, 최종 결론의 갈림길
다음달 24일의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양측 중 누구든 불복하면 재상고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다만 양측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대법원의 판시 방향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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