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영역의 수직적 결합
이번 인수로 여러 차원의 기업결합이 이루어진다. 하림의 생산·제조 품목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유통망이 결합되는 수직결합 11건과 엔에스쇼핑의 TV홈쇼핑·온라인몰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오프라인 유통망이 결합되는 혼합결합 2건이 발생한다.
하림은 가금과 식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집단으로, 닭고기와 각종 육가공품, 가정 간편식 등을 생산한다. 엔에스쇼핑은 TV홈쇼핑과 이커머스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형태의 유통채널이다.
시장 지배력, 우려 수준 이하
공정위는 대부분의 결합 분야에서 경쟁 제한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닭고기 부문 3건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결합에서 해당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낮기 때문이다.
닭고기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쟁 계육 사업자가 판매처를 찾지 못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경쟁 유통 업체가 하림의 계육 공급을 받지 못해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공정위는 봤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점유율이 다른 기업형 슈퍼마켓 대비 낮고, 인접한 일반 슈퍼마켓까지 고려하면 2%대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회생 절차 고려해 신속 심사
공정위는 이번 인수가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일부로 추진된 만큼 신속하게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해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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