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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사회 규정 전면 개정 … 인사 사전승인제 폐기

조직개편 ‘사전보고’에서 ‘보고’로 …박윤영 대표 독자적 경영권 확보

2026-04-24 13:42:17

박윤영 KT 대표이사가 31일 경기 과천시 KT 네트워크관제센터에서 주요 네트워크 인프라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6.3.31이미지 확대보기
박윤영 KT 대표이사가 31일 경기 과천시 KT 네트워크관제센터에서 주요 네트워크 인프라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6.3.31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KT 이사회가 지난해 11월 도입했던 CEO 인사·조직개편 사전승인제를 전면 폐기했다. 경영 자율성 침해 논란과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의 우려를 수렴한 조치로, 신임 박윤영 대표는 이제 부문장급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이사회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KT 이사회는 정기 주주총회 직후 4월 23일경 이사회 회의에서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의 핵심은 CEO의 경영권 회복이다.
먼저 부문장급 경영임원 임명과 면직 시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완전히 삭제했다. 조직개편 관련 사항도 '사전보고'에서 '보고'로 전환했다. 이는 사전에 통제하는 방식에서 사후에 보고받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CEO의 의사결정 자유도를 대폭 확대하는 조치다.

이사회 감시가능은 작동할 수 있게
이사회가 조직개편 관련 사항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보고' 수준으로 남긴 이유는 사후보고를 통해 간접적인 견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CEO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이사회의 감시 기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러한 규정 개정의 배경에는 김영섭 전임 CEO와 이사회의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이사회는 김 전 대표가 구현모 전 회장의 전략사업을 일제히 중단시키고 관련 인물들을 대거 교체하는 등 독단경영을 추진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인사권 통제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도입 직후부터 회사 안팎의 비판에 직면했다. CEO가 사실상 인사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게 되면서 경영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상법에서 보장하는 대표이사의 기본적인 경영권까지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주주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특히 국민연금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KT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이는 회사의 지배구조와 경영 방식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신호였다. 주요 주주들은 이사회가 지나치게 경영 간섭에 나서 CEO를 '허수아비 대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신임 박윤영 대표는 실질적인 경영 자율권을 확보했다. 임원급 인사권과 조직개편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새 CEO 체제의 출범에 맞춰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이사회의 배려로 해석된다.

“허수아비 CEO 폐해 바로잡은 것”
재계에서는 "이사회가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해 CEO가 임원 인사조차, 조직개편조차 할 수 없는 허수아비 CEO 폐해를 바로잡은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당연한 수순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이번 의결은 이사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새로운 대표 체제의 출범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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