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높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면허취소와 함께 형사입건이 이루어졌고 결국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사자는 “초범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이유로 선처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술을 마신 뒤 새벽 시간대 잠깐 차량을 이동시킨 운전자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사고는 없었고 전과도 전혀 없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넘으면서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재취득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당사자는 생계상 운전이 꼭 필요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행정심판과 형사절차를 함께 진행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처럼 음주운전1회 적발이라 하더라도 단순 벌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면허, 직장, 사회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적으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이 성립하며,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다.
행정처분도 별도로 이루어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즉시 면허취소가 된다. 특히 면허가 취소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1년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한다. 사고까지 동반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음주운전1회 사건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적발 당시 태도, 직업상 운전 필요성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단속 당시 음주측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실제 운전 사실이 인정되는지, 운전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 조사 첫 진술에서 “조금밖에 안 마셨다”, “차를 잠깐만 움직였다”는 식으로 설명했다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남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초범이면 무조건 약식명령과 벌금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초범의 경우 실무상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고가 발생하거나 반성 태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보다 무거운 처벌도 가능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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