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의 적용 양상을 살펴보면, 과거라면 경영상의 판단 착오로 치부되었을 사안들조차 이제는 고의성을 가진 경제사범의 소행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이 법으로 명문화되면서 처벌의 하한선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 실형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며 범죄 수익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도 각오해야 한다.
경제범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나 대부분 조직적 가담 여부와 미필적 고의의 범위가 주요 의제다. 직접적인 주도자가 아닌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전체 범행 구조를 인지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면 사법부는 그를 공동책임을 지는 경제사범으로 간주한다.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거나 "내용을 잘 몰랐다"는 해명은 오히려 구속 영장 청구를 정당화하는 무력한 방어 논리에 불과하다.
또한 많은 경제사범들이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과 자금 흐름 추적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의 모든 자산을 묶어두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한다. 이 단계에서 진술이 모순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검찰로 하여금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확신하게 만들 수 있다.
이처럼 초기 조사에서의 부적절한 태도는 구속 수사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방어권의 상실을 의미한다. 경제사범 사건은 방대한 금융 데이터와 회계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하므로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는 검찰의 논리를 뒤집을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
수원지검, 창원지검, 청주지검에서의 검사 경력을 바탕으로 경제 사건 수사의 메커니즘을 꿰뚫고 있는 로엘 법무법인 박은석 파트너 변호사는 "경제사범 사건에서 '패가망신'의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는 수사 기관의 논리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비즈니스 상 손실이 형사법상 ‘기망’이나 ‘배임’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논리를 분리해야 한다. 둘째, 부당이득액 계산의 오류를 찾아내어 가중처벌의 근거를 무력화해야 실형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셋째, 수사 개시와 동시에 진행되는 자산 동결은 피의자의 숨통을 조이는 압박 수단이다. 따라서 초기부터 추징보전 명령의 부당함을 다투고 법률적 대응을 통해 사유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박은석 파트너 변호사는 “검사 시절 금융 범죄를 수사하며 확인한 사실은 검찰은 이미 피의자의 모든 거래 내역과 공모 관계를 재구성한 뒤 소환 통보를 한다는 점이다. 경제사범 혐의는 한 개인의 삶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검찰의 생리를 아는 전략가와 함께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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