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미 동부 현지시각 2026년 1월 6일, 페달포인트 측이 뉴욕남부지방법원의 증거제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 절차와 관련해, 항소심 판결 전까지 증거제출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요청(Motion for Stay Pending Appeal)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풍이 신청한 미국 증거수집 절차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게 됐다.
앞서 1심 법원은 영풍의 증거수집 신청이 한국에서 진행 중인 주주대표소송 등 관련 법적 절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료 확보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증거제출 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항소법원 역시 이러한 하급심 판단을 전제로, 페달포인트 측이 주장한 집행정지를 정당화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법원이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증거제출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 항소를 이유로 증거수집을 멈추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는데, 이번 결정으로 당분간 증거수집 절차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풍은 이번 항소법원 결정이 고려아연 페달포인트 측이 그동안 시도해 온 절차 지연 전략에 사실상 제동을 건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페달포인트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항소 제기를 통해 자료 제출을 미뤄왔으나, 항소법원이 집행정지 요청을 명확히 기각함에 따라 더 이상 증거제출을 지연시킬 법적 근거는 약화됐다.
이그니오는 2021년 설립된 신생 전자폐기물 재활용 기업으로, 설립 초기부터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약 5800억 원을 투입해 인수하면서 고가 인수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인수 당시 매출 규모가 수십억 원 수준에 불과했던 기업을 초기 자본금 대비 최대 100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인수한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시장과 주주들의 의문이 지속돼 왔다.
영풍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사진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및 회사 손실 초래 가능성을 제기하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항소심 결정으로 이그니오 투자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 자금 흐름, 밸류에이션 산정 근거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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