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은 11일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를 통해 서울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박기덕 사장, 그리고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다.
고발의 핵심은 2024년 4월 체결된 8억원 규모의 자문계약이다. 영풍에 따르면 고려아연 경영진은 액트와 연간 4억원, 2년간 총 8억원의 자문계약을 맺고 주주총회 의결권 확보 작업을 의뢰했다. 액트는 이 계약을 바탕으로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를 설립·운영하며 의결권 위임장 수거, 전자위임장 시스템 운영, 우호 세력 확보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영풍은 이러한 행위가 상법 제634조의2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회사의 이사나 경영진이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회사 자금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영풍은 "경영진 개인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 회사 전체의 이익과는 무관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액트 이상목 대표에 대해서는 상법 제634조의2 제2항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이 조항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영풍은 이상목 대표가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영진의 의결권 확보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취득한 것은 이익수수 금지 규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영풍은 이번 사건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자금을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적 목적에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고발장에는 "고려아연의 자금은 회사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이 이를 사적으로 전용했다"며 "이는 명백히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영풍은 또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2월 작성된 문건에 따르면, 액트는 위임장 용지나 참고서류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려아연과 영풍의 주총 안건을 두고 다수 주주와 접촉했다. 고려아연과 KZ정밀(구 영풍정밀)은 액트를 의결권 권유업무의 대리인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52조 위반에 해당하며, 금융당국의 정정명령이나 권유 정지 등 제재와 함께 거짓 기재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단순히 경영권 다툼의 차원을 넘어, 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수사 당국이 혐의의 실체를 규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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