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8282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년보다 2만1천여 명이 증가한 수치로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긴 것이다.
이에 정부는 12조 원이 넘는 소비 쿠폰을 발급하고 새출발기금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리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자영업자 비중이 7번째로 높은 국가이다. 특히, 은퇴 후 인생 2막을 자영업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 대부분이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점, 부동산 임대업 등에 몰려있다.
문제는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인 만큼 우후죽순으로 경쟁 가게가 생겨나 폐업하는 가게 역시 많다는 점이다.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폐업하게 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다양한 법적 분쟁을 겪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상가보증금반환’과 ‘명도소송’이다.
실제로,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원상복구가 미흡하다거나 명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상가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하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상가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 이후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일이지만, 현실에서는 상가보증금 관련 분쟁이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경기 침체 등으로 가게 폐업을 고민 중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라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는데 신경 쓸 필요가 있다. 특히, 은퇴 후 퇴직금을 토대로 가게를 연 경우라면, 노후의 생계와도 직결된 문제이기에 더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변호사는 “상가보증금 관련 분쟁의 당사자라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별적인 해결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문제 삼으며 수리 비용을 공제하려는 경우라면, 상가임대차계약서상 원상복구 관련 조항을 살펴보고,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다툴 필요가 있다. 또한, 갈등 초기에 변호사를 통한 해결 사례도 여럿 있으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명도소송 전 임대인과의 접촉을 통한 해결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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