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류경보제는 조류 발생에 따라 수질이 악화되고, 일부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성물질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수계 내 남조류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경계–조류대발생 3단계로 나눠 경보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조치한다.
세포수 기준으로 1,000cells/mL 이상은 관심 단계, 10,000cells/mL 이상은 경계, 1,000,000cells/mL 이상은 조류대발생 단계로 설정되며, 경보가 발령되면 해당 단계에 맞는 수질관리 및 현장 조치를 즉시 시행하게 된다.
2025년 조류경보제 시행은 6~9월 광교저수지와 팔당호를 대상으로 하며, 광교저수지는 경기도지사가, 팔당호는 환경부장관이 각각 발령 권한을 가진다. 특히, 경기도는 사전 감시–오염원집중관리-저감사업을 중심으로 통합적 조류 대응 계획을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유입 오염원에 대한 차단 및 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상수원에 오염부하를 줄 수 있는 ▲야적퇴비 현장실태조사·지도점검, 주민교육 및 홍보, 덮개제공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민관합동 지도점검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등 수질오염원 특별점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지속 추진으로 오염물질이 하천이나 저수지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수질오염원에 대한 추적과 유입경로 분석을 위해 한강수계(복하천,양화천)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 원인분석 연구용역 추진이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조류독소와 맛·냄새 물질 검사 강화 ▲수질모니터링 및 정수장 공정 관리 강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으로 먹는물 안전에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조류 발생시에는 저감대책으로 ▲수중폭기 및 조류제거선 운영 ▲취수장 녹조차단막 설치 ▲조류제거제 조치 ▲소양·충주댐 환경대응용수 방류 조치 등으로 조류를 제거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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