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경사로 설치지원 및 시설주의 의무 ▲지원신청 및 결정 ▲설치 및 정산 방법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등을 담고 있다.
최유각 의원은 “보행약자를 위한 환경개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의 관심과 인식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보행약자의 이동편의를 보다 더 증진시키고,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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