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정담회는 장애인교원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아 연차 사용을 강요받는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교원도 비장애인교원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근무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법령과 예산의 미비로 인해 근로지원인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문제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적·규정적 검토를 마친 상태이며, 지급 가능 방안을 마련해 예산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부터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해당 항목을 반영하여 제도화할 계획임도 덧붙였다.
예산담당관 역시 “오는 근로자의 날 장애인교원이 불이익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단기적 해결 방안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교원의 교육권과 근로권이 보장되는 것이 진정한 포용교육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 대상을 경증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등 장애인 교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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