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주식을 매매해 발생한 양도소득의 합계가 연간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는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에 KB증권은 고객 편의를 위해 제휴 세무법인을 통한 신고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며, 신청 접수부터 납부고지서 수령까지의 모든 과정을 알림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 신청은 KB증권 MTS인 'KB M-able(마블)', 'M-able mini(마블미니)', HTS 'H-able(헤이블)', WTS 'M-able 와이드' 및 전국 KB증권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또한, 타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도 KB증권 영업점을 방문하면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오는 27일까지이며, 지난해 KB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KB증권 손희재 디지털사업그룹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해외주식 거래 고객들이 번거로운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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