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여 범죄에 가담시키려 한다. 구직자나 아르바이트를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단순한 심부름’이나 ‘계좌 관리’ 등의 명목으로 접근해 범죄에 연루시키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본인은 단순히 알바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참여하지만 실상 그 행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가 된다. 예를 들어 범죄 조직은 피해자의 돈을 받을 ‘대포통장’을 관리하거나 통신사에 요청하여 대포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교묘히 이용한다. 이런 방식으로 범죄에 참여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개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범죄의 규모와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준이 달라지지만 그 처벌은 상당히 엄격하다. 우선 보이스피싱에 단순 가담한 경우 사기죄나 사기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에 따른 이득 규모가 크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범죄단체가입 또는 활동 혐의를 적용하기도 한다. 이 때에는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일 대포폰, 대포통장을 제공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통장 외에도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구할 때, 제안의 출처나 목적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 등을 빌려주거나 타인의 계좌 등을 관리,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의심스러운 거래나 업무를 접하게 되었다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강봉철 형사 전문 변호사는 “단순히 아르바이트나 심부름이라 생각해 가담한 일 때문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제적 취약 계층을 노려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일수록 신중하게 판단하여 범죄에 연루되지 않게끔 주의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이 있다면 즉시 행위를 중단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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