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관리는 건설경기 침체 등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사업장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무단 적치 및 투기 등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폐기물 배출업체 및 처리업체의 허가(신고)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기준을 통해 관리를 추진했다. 허가(신고)를 받은 폐기물업체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폐기물업체 관리를 하고 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유관기관(환경부, 인천광역시청, 한국환경공단) 합동 특별점검, ▲업종별[폐기물 중간처분업체(소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특별점검 ▲ 자율점검의 날 운영 2회, ▲과학적 기법(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한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2024년 한해 동안 총 2,847건의 지도·점검을 완료했고, 총 93건[사법조치 8건, 행정처분 28건, 과징금 3건(259백만원), 과태료 54건(108백만원)]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미갱신 3건, 순환토사 내 유기 이물질 함유량 초과 1건, 영업대상 폐기물 보관시설 외 보관 및 처리 기한 초과 1건,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위반 11건 등이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 업체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에 보관하고 해당 폐기물을 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조치됐다.
B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한 순환토사 내 유기 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과징금(1억 5천만원)과 과태료(500만원)가 부과됐다.
서구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많은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따라 사법조치, 행정처분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업장의 자율환경관리 능력을 배양하고자 연 2회 자율점검의 날을 운영해 사업장 스스로 관련 법을 숙지하고 준수 의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환경오염행위가 사전에 예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업종별 지도·점검, 자율점검의 날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더 건강하고 깨끗한 서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성 글로벌에픽 기자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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