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산업단지’ 개발 예정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은 현재 사업장당 1필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자가기업 1사업장당 1필지를 요청하였으나, GH는 1필지에 다수기업(3~4기업)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 대책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1필지에 최소한 2기업 이하로 입주해야 하는 이유로 대책위는 ▲업종에 따라 소음, 냄새공해, 운반차량 크기 등 이동 문제 ▲ 업종과 환경의 차이, 건축물 높이차이 등의 일조건 및 주차 문제 ▲ 대지 공동사용시 은행대출 및 상속, 증여, 매매 등 개인재산권 행사의 불합리 한 점 등을 제시하여 적절하게 요구사항을 수용해 줄 것 요청했다.
또한, 자가기업의 적지 않은 손실과 관련하여 건축비 보상금이 50%가 않되는 점과 강제수용으로 양도소득세 35% 구간적용 및 수용 후 이전으로 임대비 발생 등을 들었다.
유종상 의원은 GH 담당부서와의 통화에서 “강력하게 요구사항이 수렴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수평적이동 토지보상 대책 방안 마련”을 강조하면서 조만간 대책위와 GH, 광명시 등 관계기관과의 정담회를 제안하며 “관계기관과 대책위 요청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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