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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센트에너지(CRGY), 신용 계약 제11차 수정안 체결

2024-12-21 15:33:04

크레센트에너지(CRGY, Crescent Energy Co )는 신용 계약 제11차 수정안을 체결했다.

2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2월 17일, 크레센트에너지의 자회사인 크레센트에너지 파이낸스 LLC가 신용 계약 제11차 수정안(이하 '수정안')을 체결했다.

이 수정안은 2021년 5월 6일에 체결된 기존 신용 계약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크레센트에너지 파이낸스 LLC와 여러 보증인, 웰스파고 은행, 기타 대출자들이 참여했다.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 마진이 조정되어 크레센트에너지 파이낸스의 선택에 따라 대출이 SOFR 플러스 2.00%에서 3.00% 또는 조정된 기준 금리 플러스 1.00%에서 2.00%로 가격이 책정된다.둘째, 신용 스프레드 조정이 삭제됐다.

셋째, 2024년 12월 17일부터 2025년 4월 1일의 차입 기준 재조정 예정일까지 최대 5억 달러의 추가 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입 기준이 0.25배 감소하는 요구 사항에서 제외된다.차입 기준은 26억 달러로 유지되며, 선택된 약정은 20억 달러로 유지된다.수정안의 전체 내용은 8-K 양식의 부록 10.1에 첨부되어 있다.이 수정안은 크레센트에너지의 재무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크레센트에너지는 26억 달러의 차입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억 달러의 약정이 유지되고 있다.이러한 재정적 안정성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공시 원문URL :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866175/000186617524000111/0001866175-24-000111-index.ht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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