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2월 13일, 피에리스파마슈티컬스는 스티븐 요더와의 분리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서는 요더의 분리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분리 혜택의 제공은 합의서의 조건에 대한 동의와 준수에 달려 있다.요더는 2024년 12월 13일을 분리 날짜로 하여 회사와의 고용 관계가 종료된다.
분리 날짜 이후, 요더는 회사의 직원이나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없으며, 모든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회사는 요더에게 분리 날짜까지의 모든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 제공 복리후생 프로그램의 혜택은 종료된다.
합의서에 따르면, 요더는 12개월의 기본 급여와 전체 목표 보너스 금액을 포함한 현금 분리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세금 공제를 포함한 단일 지급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요더가 보유한 모든 주식 옵션은 자동으로 행사 가능해지며, 분리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요더는 또한 COBRA에 따라 의료 보험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요더와 그의 가족을 위한 보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요더는 회사의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회사의 자산을 반환해야 하며, 회사에 대한 비방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이 합의서는 요더가 40세 이상임을 고려하여, 연령 차별 고용법(ADEA) 및 노인 근로자 혜택 보호법(OWBPA)에 따른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요더는 합의서 서명 후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합의서는 피에리스파마슈티컬스와 요더 간의 모든 이전 계약을 대체하며, 모든 조건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공시 원문URL :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583648/000143774924037515/0001437749-24-037515-index.ht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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