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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테라(NTRA), 임원 계약 갱신 및 해고 조건 발표

2024-12-07 07:17:17

나테라(NTRA, Natera, Inc. )는 임원 계약을 갱신하고 해고 조건을 발표했다.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2월 2일, 나테라가 매튜 라비노위츠 박사와 수정 및 재작성된 고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2024년 11월 1일을 발효일로 하며, 2007년 6월 7일에 체결된 수정된 고용 계약을 개정한 것이다.

계약에 따르면 라비노위츠 박사는 나테라의 이사장직을 계속 수행하며, 연간 기본급은 CEO의 연간 기본급의 50%에 해당한다.
또한, 그는 성과 목표 달성에 따라 기본급의 85%에 해당하는 연간 현금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라비노위츠 박사는 계속 근무하는 동안 연간 장기 주식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 보상은 CEO에게 지급되는 연간 주식 보상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시간 기반 및 성과 기반 조건에 따라 분배된다.주식 보상은 나테라의 2015년 주식 인센티브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만약 라비노위츠 박사가 비자발적 해고를 당할 경우, 그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개월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 최대 12개월 동안 COBRA 보험료 지급, 시간 기반 주식 보상의 가속화된 권리 행사, 성과 기반 주식 보상의 가속화된 권리 행사 등이다.

계약서에는 비자발적 해고, 정당한 사유, 원인, 그리고 통제 변경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나테라는 이러한 해고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라비노위츠 박사가 회사에 대한 면책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계약의 전체 내용은 나테라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연례 보고서의 부록으로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공시 원문URL :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604821/000110465924126348/0001104659-24-126348-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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