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게 소송을 내자 자신은 이미 3년 전 불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짓이라고 믿었던 내연녀의 말은 어느 정도 사실로, 알고 보니 딸아이가 10대였던 3년 전 아빠의 불륜을 눈치채고 연락했던 일을 알게 됐다며 조언을 구했다.
가장 믿었던 나의 배우자가 외도 및 불륜을 저지른다면 참을 수 없는 고통에 휩싸이게 된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민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가 되며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혼은 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상간자에 대해서만 소송을 걸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아내는 것도 가능하다.
즉, 과거에는 불륜이나 외도를 한두 사람을 간통죄라는 명목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혼소송 혹은 상간자 소송 등 민사적인 방법으로 내연녀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 되었다. 하지만 간통죄와 다르게 성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소송의 사유로 받아들여지고 있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해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성관계를 제외하고도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담긴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을 때,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것과 같은 말을 나눴을 때, 성관계는 없었지만 한 공간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냈을 때, 진한 스킨십을 했을 때, 서로의 주거공간에 거리낌 없이 드나들었을 때, 자주 만남을 가지며 데이트나 여행 등을 하는 행동 전부 부정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소송에서는 상대 배우자가 기혼을 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지속해나갔다는 것의 입증이 관건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 간혹,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모으는데 집중한 나머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눈을 돌리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당장은 빠르게 수집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과 동시에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풀어나가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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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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