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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 사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2024-09-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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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한진 변호사
교통사고는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도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2023년의 경우 총 19만 8,29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 및 부상자는 총 33만 6,788명이며 사망자는 총 2,551명으로 확인된다. 지속해서 발생하는 사고로 일각에서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자가 무거운 죗값을 치르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은 대표적인 예시로 음주운전 사고가 있다. 음주 운전은 한 가정을 한순간에 망가뜨리는 범죄 행위이다. 최근에는 일반 자동차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 스쿠터를 모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련 문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상황이다. 이에 비교적 알코올 수치가 낮거나 인명 피해가 없는 사건이라도 실형을 면하기가 어렵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500만 원 벌금형 또는 ~1년 징역형에 처한다.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1,000만 원 벌금형 또는 ~2년 징역형에 처한다. 0.2% 이상이 측정된 경우라면 ~2,000만 원 벌금형 또는 ~5년 징역형에 처한다. 음주운전 사고는 행정처분이 뒤따르며 인명, 물적 피해의 여부와 정도에 따라서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A 씨는 술자리가 끝난 후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운전석에 탑승했다. 그러던 중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고 음주 측정 결과 0.03 이상의 수치가 측정된다. 본인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 A 씨는 진정으로 반성하는 한편 다양한 노력으로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 결과 재판부는 대리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해민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변호사는 “대부분의 가해자가 잠깐이면 괜찮을 거란 생각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심각한 점, 재범률이 높은 점을 토대로 선처 없는 무거운 처벌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가중 처벌 대상에 해당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전했다.

이어 “행정처분의 경우 생계형 운전자에게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따른 구제 절차를 살펴보심이 좋다.”고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범행 시각과 음주 측정한 시각의 차이가 크다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적절한 시기에 대응해야 할 사안이 많다. 자칫 선처 및 구제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가급적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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