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8월 22일, 유니버셜일렉트로닉스가 U.S. Bank National Association(이하 '은행')와 제2차 수정 및 재작성된 신용 계약(이하 '신용 계약')에 대한 제8차 수정안을 체결했다.
이 수정안은 2024년 8월 16일을 발효일로 하며, 유니버셜일렉트로닉스는 최대 1,300만 달러의 '기타 채무'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허용되며, 중국은행에 대해 최대 1,150만 달러의 '담보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 미국 내에 위치한 '자산'은 제외된다.
신용 계약의 조항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 수정안의 내용은 8-K 양식의 부록 10.1로 제출된 전체 텍스트에 의해 완전하게 설명된다.
신용 계약의 제8차 수정안은 2024년 8월 16일자로 발효되며, 유니버셜일렉트로닉스는 신용 계약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첫째, 신용 계약의 섹션 6.11(h)에서 '기타 채무'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고, '이 섹션 6.11(h)에서 허용되는 채무의 총 약정 금액은 언제든지 1,3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대체됐다.
둘째, 섹션 6.16(i)에서 '담보권'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고, '중국은행에 대한 담보권은 1,15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며, 미국 내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대체됐다.
셋째, 섹션 6.16에 새로운 조항(j)이 추가되어 '이 조항(j)에 설명된 담보권으로 보장된 채무의 총 원금은 언제든지 15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니버셜일렉트로닉스는 신용 계약, 노트 및 담보 문서의 모든 조항을 재확인하며, 현재 신용 계약 및 관련 문서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을 보증했다. 또한, 유니버셜일렉트로닉스는 이 수정안 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문서와 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했다.
이 수정안은 아리조나 주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모든 조항은 유니버셜일렉트로닉스와 은행 간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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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공시 원문URL :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01984/000010198424000146/0000101984-24-000146-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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