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매디슨스퀘어가든엔터테인먼트는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정책을 수립했다.이 정책은 모든 직원, 이사 및 컨설턴트에게 적용되며, 그들의 직계 가족도 포함된다.
내부자 거래 정책은 회사의 코드와 윤리에 명시된 내용을 따르며, 비공식적인 정보에 기반한 거래를 금지한다.또한, 이 정책은 특정 인센티브 보상에 대한 회수 또는 '클로백'을 규정하고 있다.
클로백 정책은 회계 재작성 발생 시 잘못 지급된 인센티브 보상을 회수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이 정책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3년 10월 2일 이후에 수령한 인센티브 보상에 적용된다.
회사는 이 정책을 통해 잘못 지급된 인센티브 보상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며, 회수 금액은 재작성된 재무제표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이 정책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회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디슨스퀘어가든엔터테인먼트는 클로백 정책을 통해 인센티브 보상 회수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주주와 투자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공시 원문URL :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952073/000195207324000022/0001952073-24-000022-index.ht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