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의 남발을 억제하여 그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법원은 보석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지정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납입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주거제한이나 출국 금지 등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보석 청구는 피고인 본인은 물론이고 그 변호인이나 법정대리인, 배우자나 직계 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이나 고용주 등이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누범이거나 상습범이라면 보석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나 목격자 등 사건에 관한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해를 가하거나 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에도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지사 문필성 변호사는 “구속수사나 구속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기도 전부터 이미 사회적으로 범죄자라는 이름표가 붙게 되며 사회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구속재판을 피하고 싶다면 보석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요즘에는 신용 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석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충분히 보증 석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법 체계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으로,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구속수사와 재판을 인정한다. 구속을 하는 이유는 피고인의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다.
다시 말해, 이러한 이유가 있다면 아무리 보석을 청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보석을 청구할 때에는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발부할 때 했던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예컨대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고 형의 감경이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으며 보석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야 한다.
최정아 변호사는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전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미 구속된 상태라면 보석 제도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으며 구속 상태를 해소해도 괜찮다는 판단이 들 정도로 노력해 왔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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