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렇게 보면 협의이혼이 언제나 정답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섣불리 협의이혼을 하게 될 경우 평생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섣불리 협의이혼을 했다가 손해를 보기도 한다”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제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될까? 먼저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모른 상황에서 덜컥 이혼하는 경우다. 아직 재산 규모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로지 배우자의 말만 믿고 재산분할 협의를 했다면 큰 손해를 본다.
뒤늦게 이를 알고 재산분할을 받으려고 해도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만큼 오히려 손해만 늘어나게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 전에 재산 여부를 확인하고 알맞은 재산 분할이 이뤄지도록 확인해 봐야 한다.
다음으로 재산이 더 많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포기 선언을 믿고 이혼하는 경우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재산분할을 다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협의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서 그렇다.
그러다 보니 이혼 후 소송을 통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만큼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협의가 아니라 조정 이혼으로 사안을 다뤄야 한다.
마지막은 양육비를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기로 한 뒤에 협의이혼 하는 경우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오롯이 부담할 수 있으나 자녀가 커가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양육비를 뒤늦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조정 이혼을 해야 한다.
변경민 변호사는 “협의이혼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분쟁만 늘어나게 될지 모른다”며 “협의 이혼 전에 걸리는 부분은 없는지, 혹시 분쟁의 씨앗이 되는 건 아닌지 자세하게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