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결정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외도'로 인한 이혼에는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
재판을 통한 외도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만일 이 기간이 지나도록 외도이혼 소송을 청구하지 않으면 뒤늦게 같은 사유로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부부 사이에서의 부정행위는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명백한 이혼 사유 중 하나이며 동시에 매우 부도덕한 행위다. 부적절한 관계들은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더욱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간자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 또한 늘어나고 있다.
상간자, 상간녀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되며,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륜 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된다.
상간녀 소송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육아나 경제적 이유로 인해 당장에 이혼이 어려운 여성들의 경우에도 혼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단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반드시 증거 자료들을 충분히 모아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부정행위 당사자간의 성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불륜임을 유추할 수 있는 문자나 카톡 메시지, 신체 접촉 장면 사진 또는 동영상, 숙박업소 결제 내역 등이 충분한 증거가 된다.
하지만 증거물 획득 시 흥신소 등 불법 업체를 이용하거나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 방법을 쓴다면 역고소를 당해 불리해질 수도 있으므로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사실 입증에 필요한 근거만을 모아야 한다.
대전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는 "잘못된 대처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이혼소송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 아래 증거 확보와 대응을 해 나가는 게 현명하다"라고 전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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