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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벌,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

2024-06-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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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 예송(본명 안예송)이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DJ 예송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DJ 예송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던 중 같은 차선에서 서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뒤에서 들이받고 계속 주행하다 멈췄으며,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뺑소니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 등의 적절한 조치를 행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였을 시에 성립되는 범죄이다. 누구나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고 두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현장을 그냥 벗어나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우선 뺑소니의 기준을 살펴보면 사상을 입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의 상태를 인식하였음에도 구호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를 낸 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를 말할 수 있겠다.

최근 다양한 뺑소니 사건들이 다수 보도되면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관련 처벌 규정도 결코 가볍지가 않다. 일반적인 뺑소니의 처벌 강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먼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피해자를 유기하였을 시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사망케했을 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유기와 동일하게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이다.

특히 음주 운전을 통한 뺑소니를 저질렀다면 그 죄질이 더욱 좋지 못하다 판단해 훨씬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으며 사고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을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욱이 형사처벌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이어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기에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음주 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운전자는 구속수사가 원칙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압박감이 느껴지는 분위기 속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뺑소니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하려 하기보다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현명하게 대처해나가야 최악의 처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주한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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