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은 같은 14세로, 9호 처분(단기 소년원송치)을 받고 소년원 생활을 하다 6개월간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임시퇴원했으나, 보호관찰기간 중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다시 소년원 생활을 해야하는 신세가 됐다.
이들은 소년원 생활을 하고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한 채 사회 내에서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인 자들로, 보호관찰소는 이들 두 명에 대해 구인 및 대전소년원에 유치한 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취소신청을 했으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시 소년원에서 남은 위탁생활을 하게 된다.
청주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최근 연령이 낮은 소년들의 비행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촉법소년을 비롯하여 저연령 대상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조치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재비행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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