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검찰청의 ‘11월 마약류 월간 동향’ 결과,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2만 5,188명으로, 1만 7,075명을 기록한 2022년 같은 기간의 절반에 육박하는 47.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것은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으로, 지난해 적발된 10대 마약사범 수는 481명이던 2022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380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검찰과 경찰 등 주요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마약류 범죄와 관련한 사건 처리 기준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마약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투약 및 소지, 매매, 수출입 및 제조 등을 구분해 처벌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투약의 경우,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종류에 따라 처벌 기준이 상이하며, 대마를 흡연 혹은 섭취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마약류 밀수·매매의 경우, 유통에 따른 사회질서 훼손을 감안해 단순 투약 및 소지 등의 행위보다 엄중한 처벌이 부과된다. 마약류 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해당 행위를 행했다면 동조 제2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진다.
법무법인 이진 장세영 변호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의 확산세가 뚜렷해지며, 처벌기준도 강화되고 있다.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 행위가 영리 목적이었다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라며 “또한 해당 행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장세영 변호사는 이어 “무엇보다 마약은 투약이나 공급, 밀수 외에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불가피해 호기심이었더라고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며 “사회적 통념상 마약관련 범죄는 양형 기준이 까다롭다. 때문에 혹시라도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 아래,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처벌기준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장세영 변호사는 이혼, 상속 등 가사소송을 비롯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 등과 관련해 체계적인 무죄변론 및 양형변론 등을 통한 높은 승소율로 의뢰인들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변호활동 외에도 공중파 뉴스를 비롯해 다수의 예능 및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일반인들을 위한 법률지식 제공에도 앞장서고 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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