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혼인기간, 공동재산의 규모와 산정,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미성년 자녀 부양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금을 산정한다.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현금, 주식, 예금, 보험, 부동산, 자동차 등 그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되며, 마찬가지로 공동 생활비나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한 채무도 전부 재산분할에 포함된다. 최근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상화폐도 그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현재재산 뿐 아니라 퇴직금과 연금처럼 미래에 보유할 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재산분할로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상대방이 직장에 근무중이고 아직 퇴사 전이라고 할지라도 이혼소송 당시(사실심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예상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상대방이 공무원의 경우라면 퇴직당시 일시금으로 받게 될 예상퇴직수당도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도 일정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배우자의 연금 가입기간 동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분할연금 청구 당시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이면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신청 당사자가 65세가 된 상태라면 배우자의 노령 연금에 대한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배우자가 공무원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분할연금청구 당시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이며, 배우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신청 당사자가 65세가 되었다면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 분할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대전 법률사무소 청록 이혼전문변호사 여지원변호사에 따르면 “분할연금청구권의 경우 연금별로 각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입되어 있는 분할연금의 종류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연금과 관련한 추가 분쟁을 막기 위해 이혼 합의나 조정 등의 경우 연금 분할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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