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이혼 및 동거 종료, 별거를 경험한 사람 2명 중 1명은 배우자·파트너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 법률 상담소는 2021년 통계를 인용해 이혼 상담을 위해 찾아온 여성 배우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48.8%가 남편으로부터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당해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우선 가정폭력은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소송을 통한 이혼이 가능하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혼을 반대하더라도 피해자가 가정폭력 여부를 입증하기만 한다면 가정법원의 판단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이때, 가정폭력은 신체에 대한 폭행 외에도 성적, 정서적 폭행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이 심각한 가정폭력과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이혼을 요구하지 못한다. 바로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다. 재판부에서는 가정폭력이 입증되면 피해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다 빠르게 이혼 판결을 해주고 있지만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간신히 용기를 내어 이혼을 요구했다가 더 심한 폭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안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안전하게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법 제도로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민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이 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각종 상담소 혹은 변호사 등에 문의하면 이러한 사항을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온 피해자들은 폭력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미리 이혼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급하게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조급한 마음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물론 단순히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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