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2019년 9,588건에서 2020년 9,538건, 2021년 8,216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9,56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8월 말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6,190건으로 전체의 92%에 달한다.
우선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공무원의 신체에 손을 대지 않아도 물건을 휘둘러 위협한다거나, 주먹을 휘두르면서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 것도 폭행이 된다. 또한 형법 제144조에 명시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을 모욕하는 등의 죄에 해당한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도 형법의 보호를 받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공무의 적법성의 요건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 법원의 법령해석에 따라 판단하자는 객관설과, 당해 공무원이 적법한 것이라고 믿고 행한 것이라면 적법한 것으로 보는 주관설 및 일반인의 견해를 표준으로 하자는 절충설이 있는데, 실무적으로 객관설을 취하고 있고 판례는 절충설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으며, 나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역시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무 자체의 성질이 부단히 대기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대기 자체를 곧 직무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공무원과 마찰이 생겼을 시, 원칙과 관례대로 처리되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합의 시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져 약식기소 등 수사단계에서 종결되는 경우는 전무하고 관련 혐의에 연루 시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만약 폭행·협박 등의 위력을 행사하였다면 공무 방해의 정도,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상황, 과거 처벌 전력 여부,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행위가 공무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판단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사건이 부풀려 졌거나 무고한 입장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조력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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