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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도 엄중한 처벌 불가피

위험한 물건 사용해 타인의 신체 훼손했을 경우, 특수상해로 가중처벌 내려져 특수상해 성립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해 석종욱 변호사 “급증하는 특수상해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해”

2024-01-08 09:00:00

특수상해죄,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도 엄중한 처벌 불가피이미지 확대보기
신년을 맞아 모임에 참석한 A씨는 음주 중 옆테이블과 가벼운 시비가 붙었고, 결국은 양 집단간의 몸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싸움 도중 감정이 격해진 A씨는 테이블 위의 맥주병으로 상대를 가격해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A씨는 특수상해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사건은 일반 상해죄 혹은 폭행죄와 다르게 처분되는데, 단순 폭행은 합의에 의해 훈방조치가 되지만 특수상해의 경우 중범죄에 해당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상해죄는 말 그대로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칼이나 벽돌 등 흉기로 인식될 수 있는 물건도 있지만, 고의성 등의 여부에 따라 핸드폰이나 병, 신발 등 일상적인 물건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다. 즉 특수상해는 피해 정도를 떠나 사용한 수단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경미한 수준의 상처라 해도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으며, 만약 목이나 심장, 복부 등 급소부위를 노렸거나 자칫 목숨을 잃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살인미수 혐의가 내려질 수 있다.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변호사는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보다 처벌이 무겁다. 무엇보다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범죄 중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다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경험이 풍부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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