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사건은 일반 상해죄 혹은 폭행죄와 다르게 처분되는데, 단순 폭행은 합의에 의해 훈방조치가 되지만 특수상해의 경우 중범죄에 해당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상해죄는 말 그대로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칼이나 벽돌 등 흉기로 인식될 수 있는 물건도 있지만, 고의성 등의 여부에 따라 핸드폰이나 병, 신발 등 일상적인 물건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다. 즉 특수상해는 피해 정도를 떠나 사용한 수단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경미한 수준의 상처라 해도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으며, 만약 목이나 심장, 복부 등 급소부위를 노렸거나 자칫 목숨을 잃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살인미수 혐의가 내려질 수 있다.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변호사는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보다 처벌이 무겁다. 무엇보다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범죄 중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다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경험이 풍부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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