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은 이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한정상속 파산신청은 관할 회생 법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상속재산목록, 채권자목록, 채권자 주소, 상속재파산신청서 등이 있다.
신청 이후 법원에서 예납명령이 내려오면 민사예납금으로 신청인의 인적사항,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납부하고 법원 보관금 영수필 통지서를 수령해야하며 예납금납부서를 제출한 이후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이어 파산선고 기일이 지정된다.
이렇게 결정된 파산선고일에는 신청인이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선고일에는 파산서고 결정문 및 자료제출 목록을 받을 수 있다.
상속 파산신청은 파산관재인이 다수의 채권자를 대상으로 배당, 청산, 다툼의 과정을 진행하기에 그 전문성과 투명성에서 분명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 과정에서 누락 및 배당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신청인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법원이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파산 신청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법원송달료 및 예납금 등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이 역시 개인이 임의로 처리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비해서는 그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신은정 변호사는 "채권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지 않은 일반인이 분배금액을 계산하고 협의까지 마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고 전하면서 "차량 및 부동산 경매와 환가까지 상속인이 도맡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일 수 있기에, 이를 파산 관재인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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