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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소송, 사적 자치의 원칙과 법정 상속제도 간의 중재를 통해 정당한 권리 행사해야

2023-10-17 16:15:09

사진=김의택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의택 변호사
최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2년부터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민사본안(1심) 접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590건 △2013년 663건 △2014년 813건 △2015년 907건 △2016년 1,096건 △2017년 1,233건 △2018년 1,373건 △2019년 1,512건 △2020년 1,447건 △2021년 1,702건으로 약 10년간 약 3배가량 늘었다. 현재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재에 신청, 접수된 건수는 약 40건이다.

사유재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자기 재산을 생전에는 물론 유언에 의해 사후에도 자유의 의지로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는 사망 이후까지 효력이 있다.

그러나 법정 상속제도 속에는 일정한 지분을 보장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사적 자치의 원칙(재산 처분의 자유)’과 ‘법정 상속제도(재산의 공평한 분배)’ 간의 조정 또는 균형을 통해 유류분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1977년 민법 개정에 의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의 범위는 유언으로도 배제하지 못하는 제도, 곧 유족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 재산의 몫인 유류분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유류분을 갖는 사람은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들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으로 유류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민법 제1113조 1항에 따르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전액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이때 산입되는 증여는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는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또한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고, 나아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고 그 시점에 대해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액에 부족하게 된 한도에서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상속 설계는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지는 결정이자, 단순히 재산을 상속하는 경제적 의미를 넘어 자신과 미래 세대를 연결하는 선택이다. 부모의 명예와 정신을 계승하여 유형적 재산을 비롯한 무형적 자산을 공유하는 과정이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 실제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침해된 재산이 얼마 정도인지, 상속 순위와 권리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내 갈등을 최소화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싶다면 중재의 역할이 가능한 상속 전문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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