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 사이에 아무런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을 시 계약 갱신으로 받아들여진다. 전화, 문자 등 어떤 방법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도 효력은 인정되지만 추후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내용증명 방식이 가장 유용하다. 내용증명을 한 사실을 증거 자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임차권등기를 설정해두면 부동산 점유 상태가 해제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
최종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진행 전 집주인의 재산 등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처분하거나, 승소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사기죄와 동시에 의율 될 수 있어 각 사안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만약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경험을 보유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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