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론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발견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어쩔 수 없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의 외도로 인한 상처가 가시지 않아 괴로워하는 이들도 많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른바 상간소송,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라는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은 피해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며 그 결과,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물론이고 그 상대방(상간남,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달리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때문에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도 상간소송을 진행하여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정신적 피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이혼을 하면서 소송을 하는 것에 비해 위자료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배우자 외도에 의한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진행해야 한다. 이 때, 상대방이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그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며 오히려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으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의 집이나 회사 등에 찾아가 상간 사실을 따지거나 할 경우,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 직접 충돌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부정행위는 간통죄의 간통에 비해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 CCTV, 블랙박스 영상 등 다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지만 증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 조심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식을 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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