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빠르게 하고 싶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협의이혼이다. 이는 양측이 합의를 하는 것으로 재판부에 이혼 의사를 밝히고 이를 확인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확인서를 동사무소 등에 제출한다면 이후부터는 남이 돼 살 수 있다.
부부라는 관계가 쉽게 이뤄지는 게 아니다 보니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거나 이혼이라도 재판 등으로 가지 않고 잘 끝내고 싶어 한다. 잘 헤어지는 게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양보할 마음도 가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인 A씨도 마찬가지 마음이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혼에 대해 완강히 거절하고 말도 안되는 조건을 내세운 만큼 쉽게 헤어질 수 없으리라 판단했다. 이에 부산 법률사무소를 찾은 A씨는 협의가 아예 불가능한지를 확인하려고 했다.
협의이혼에 대해 완강히 부인을 한다면 일단은 설득에 나서야 한다. 배우자 중 한 사람에게 유책 사유가 없다면 재판으로는 헤어지기 어렵다. 민법에 규정돼 있는 배우자의 외도나 악의적 유기 같은 사안이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헤어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게 무척 중요하다.
사유가 있다면 재판으로 넘어가면 되지만 딱히 그렇지 않다면 지속해서 해명, 설득에 나서야 한다. 또한 자녀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누가 양육할 것인지를 두고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 혼인 관계 해소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헤어질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심지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숙려기간을 따로 두고 있다.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 있을 경우 3개월간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이때 놓치지 않아야 하는 건 법률대리인의 조력이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뒤로 미뤘다고 하면 신속하게 준비해서 확인을 받는게 좋다.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전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다퉈야 한다. 가령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을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하는게 좋다.
도움말 :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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