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 협의 하에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부부의 이혼의사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항을 협의했는지 확인하여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여부는 법원에서 확인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협의이혼은 흔히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진행이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기 위해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했다고 해도, 이혼 후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았지만, 이혼 이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서를 미리 작성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송의 취지나 그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협의를 할 당시 작성한 합의서대로 이행하기 위한 취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관할은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이 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는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자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협의이혼 당시에 작성한 이혼재산분할합의서는 무효가 된다는 점 또한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즉 자신이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이 합의서의 이행인지, 아니면 이혼재산분할 자체에 대한 소송인지를 검토하여 관할 법원을 선택해야 한다. 이외에도 재산분할과 관련된 법적인 내용은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으며, 실무적으로도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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