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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확인소송을 통해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령 가능해

2023-07-08 10:00:00

사진=이원화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원화 변호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비해 여러 부분에서 많은 제약을 받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 배우자와 달리 법적으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의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사망 시, 남은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연금도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유족연금이란 연금 가입자나 연금을 수급하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유족들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매달 지급하는 연금이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법이 정한 비율대로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유족연금 수급 우선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이다.

다행히 국민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서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배우자라 하더라도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와 달리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사실혼관계확인소송이다.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사실혼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 사실혼관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사망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해야만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사실혼이란 단순한 동거와 달라서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할만한 실체가 존재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평소 배우자와 주고 받았던 문자, SNS 대화 내역을 통해 혼인의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서로를 부부로 인정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거나 결혼식 또는 웨딩촬영 사진, 양가의 가족과 상호 소통하며 경조사를 챙긴 사실, 서로를 부르는 호칭 등 여러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혼관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판결문과 함께 유족연금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유족연금을 신청할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이다.

이원화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령하려 할 때, 유족연금 수급 후순위 대상자들과 갈등이 빚어지면서 법적 분쟁이 길어지기 쉽다. 경험이 많고 숙련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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