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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노동의 대가에 세금 부과 불합리"... 퇴직급여 소득세 면제 법안 발의

김미애 의원, 2026년부터 일정 금액 이하 퇴직금·연금 비과세 추진... "노후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

2025-09-16 15:01:42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파격적인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 은퇴자들의 실질 소득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16일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퇴직급여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퇴직 시 일시금이든 연금 형태든 관계없이 소득세가 부과되는 현행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다.

다만 제도의 공정성 확보와 탈세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퇴직급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퇴직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 형태로 받든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에도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해 퇴직급여가 장기간 근로의 대가이자 노후 생활의 안전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퇴직급여는 국민의 평생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인데, 세금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안이 시행되면 은퇴 이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 효과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발생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부터 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와 고령화 사회 진입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구체적인 면제 대상 금액과 특수관계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는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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